과세권이라 함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예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질문 검사권과 압수 수색의 권한이 있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과세객체 :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과세표준 : 지방세 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 품질, 면적 등을 말한다.
취득세 : 취득 당시의 가액
주민세 : 사업장 면적(재산분) 또는 급여 총액(종업원분)
자동차세 : 배기량(cc) 등
세 율 :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일정률 또는 일정액으로 규정되며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 1월1일/ 재산세 : 6월1일/ 자동차세 : 6월1일, 12월1일 /주민세 7월1일)
납기개시일은 납기가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정기분과 수시분
정기분은 지방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예시 : 등록면허세 1.16. ~ 1.31. / 자동차세 6.16. ~ 6.30. 및 12.16. ~ 12.31. / 재산세 7.16. ~ 6.31. 및 9.16. ~ 9.30. / 주민세(균등분) 8.16. ~ 8.31.)
수시분은 일정한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해야 할 것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유보 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과고지)
비과세와 면제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면제는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대부분 한시적이다.
소액 징수면제와 면세점
세목별로 일정한 기준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말함
예시 : 취득세 (지방세법 제17조) : 취득가액(과세표준) 50만원 이하
주민세 재산분 (지방세법 제82조)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 330㎡ 이하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세법 제84조의 4)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 60) : 세액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9조) : 세액 2,000원 미만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30조의 제4항) : 세액 2,000원 미만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납입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예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한함)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은 경우와 일정기한(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60일, 특별징수의 경우 익월 10일)을 경과한 경우 본세액의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세금이다.
(단,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경우 현재 100분의 10)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권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에는 중가산세율 100분의 80을 적용(전매행위)
가산금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세액(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0분의 75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30 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