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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과 세무공무원(과세주체)

  • 과세권이라 함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예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질문 검사권과 압수 수색의 권한이 있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 과세객체 :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 과세표준 : 지방세 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 품질, 면적 등을 말한다.
    • 취득세 : 취득 당시의 가액
    • 주민세 : 사업장 면적(재산분) 또는 급여 총액(종업원분)
    • 자동차세 : 배기량(cc) 등
  • 세 율 :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일정률 또는 일정액으로 규정되며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 1월1일/ 재산세 : 6월1일/ 자동차세 : 6월1일, 12월1일 /주민세 7월1일)
  • 납기개시일은 납기가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정기분과 수시분

  • 정기분은 지방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예시 : 등록면허세 1.16. ~ 1.31. / 자동차세 6.16. ~ 6.30. 및 12.16. ~ 12.31. / 재산세 7.16. ~ 6.31. 및 9.16. ~ 9.30. / 주민세(균등분) 8.16. ~ 8.31.)
  • 수시분은 일정한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해야 할 것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유보 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과고지)

비과세와 면제

  •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 면제는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대부분 한시적이다.

소액 징수면제와 면세점

  • 세목별로 일정한 기준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말함
    예시 : 취득세 (지방세법 제17조) : 취득가액(과세표준) 50만원 이하
       주민세 재산분 (지방세법 제82조)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 330㎡ 이하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세법 제84조의 4)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 60) : 세액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9조) : 세액 2,000원 미만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30조의 제4항) : 세액 2,000원 미만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납입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예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한함)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은 경우와 일정기한(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60일, 특별징수의 경우 익월 10일)을 경과한 경우 본세액의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세금이다.
    (단,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경우 현재 100분의 10)
  •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권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에는 중가산세율 100분의 80을 적용(전매행위)
  • 가산금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세액(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
  •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0분의 75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30 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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