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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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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신청 및 처리절차

기타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획조정실 의회법무팀(☎ 032-509-60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의회법무팀
  • 전화 : 032-509-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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