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납부방법 | 납기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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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 |
취득세 | 신고납부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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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 ||||
주민세 | 균등분 | 보통징수 | 8. 16 ~ 8. 31 | ||
지방소득세 | 소득분 | 특별징수 | 익월10일까지 | ||
소득세할 |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까지 | ||||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1기분 : 6. 16 ~ 6. 30 | |||
2기분 : 12.16 ~ 12. 31 | |||||
주행세 | 신고납부 | 다음달 25일까지 | |||
담배 소비세 | 신고납부 | 담배값에 포함되어 있음 | |||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보통징수 | 7.16 ~ 7.31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시 | |||
보통징수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부시 | ||||
구세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정기분 | 보통징수 | 1.16~1.31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받을때 | |||
등록분 | 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등기등록 하기전까지 | |||
보통징수 |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공지 | ||||
재산세 | 보통징수 | (주택1/2, 건축물분) : 7.16~7.31 | |||
(주택 1/2, 토지분) : 9.16~9.30 | |||||
주민세 | 재산분 | 신고납부 | 7.1~7.31 | ||
주민세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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