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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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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및 허가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실거래신고 대상 물건은 실거래신고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갈음함 )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매매), 증여계약서(증여)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

  •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상속·경매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 신고기간 :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제적등본 등)
    • 경매 : 경락결정서
    • 환매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매계약서 등)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 대 상 :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이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 대상 :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기타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계약서작성 전)
  • 구비서류 :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허가조건 :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15일

외국인이란?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②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 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①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①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라. ① 또는 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유의사항

  • 계약에 의한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지연신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등 취득신고 및 외국인부동산등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지연신고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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