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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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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합병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대상토지

  • 구획내 2필지 이상으로 연접된 토지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철도용지, 공원등의 지목으로써 연접되어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합병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지의 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을 것
  • 축척이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가 기등기토지와 미등기토지가 아닐 것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아닐 것 (다만,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가능)

신청서류

  • 합병신청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팀
  • 전화 : 032-50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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