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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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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를 구분,내용(구비서류,비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내용
구비서류 비용
근거
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저당권 설정계약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인감도장날인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목록
  • 저당권 설정자(차주)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저당설정용)
  • 설정자 및 채무자 본인 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
  • 수수료:설정금액의 0.4%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저당권 해지증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설정계약서 또는 분실확인서,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 한함)
  • 저당권자(채권자)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1
  • 자동차목록(공동저당된 자동차말소), 자동차 등록증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서명)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이전
  •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채권 양도증명서 – 인감날인, 자동차 등록증
  • 전·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서명)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0.2%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변경
  •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민원실 비치)
  • 변경계약서(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전·후 설정자(소유자),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 변경 전,후의 내역 목록
  • 설정자 및 채무자 본인 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5)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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