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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기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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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금 감면·기타 정책

세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급
  •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기준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범위

  • 본인
  • 본인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담당부서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09-6270)

유의사항

  • 혜택받는 세금 : 세목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 감면율 - 100%
  • 해당되는 자동차 수 : 소유한 자동차 중 최초 신고하는 1대에 한해서만 가능
  • 세금 추징 :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경차 운행 장려정책

  • 대상차종 : 경형승용(1,000cc 이하)
  • 세 금 :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100% 면제
  • 주차장 이용요금 : 공용주차장 50%감면
  • 고속도로통행료 : 50%감면

장애인 복지정책

내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부착 및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 50%(배기량 2,000cc이하 승용, 7~10인승 이하 승용,12인승이하 승합,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감면(본인탑승에 한함)
  •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00% 감면(1~3급)
  • 도시철도 채권감면 :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시 1대에 한함
  •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감면대상 : 장애인과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인
    • 감면율 :철도 - 50% 감면(4~6급 : 30% 감면), 도시철도 - 100% 감면
    • 수혜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509-6470)

분야별 관련기관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동주민센터
  • 복지카드·보호자카드 발급 : 동주민센터
  • 특별소비세 감면 : 국세청 관할세무서
  • 채권구입 감면 : 차량등록 민원실 및 구금고 은행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철도공사 및 지하철 공사
  • 고속도로 통행료(할인카드발급) 감면 : 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및 그 가족 의무사항

  • 해당 차량에 장애인등록 표식 부착
  • 복지카드 및 보호자카드 휴대
  • 가족은 장애인과 함께할 때 혜택
  •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 장애등급에 따라 분야별 수혜적용 범위가 다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자동차세팀
  • 전화 : 032-5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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