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검역감화 등 ASF의
국내 유입방지의 일환으로,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의 불법 수입식품(축산물가공품등)
판매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9년 7월 부터 ~ 2020년 6월 까지 ○ 점검대상 : 관내 외국 식료품(중국식품등) 판매업소 ○ 중점 점검사항
-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 판매 행위 (적발 시, 압류.폐기 및 고발 조치)
·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축산물 유통·판매 행위
· 무신고 제품 소분 유통·판매 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통관리 적정 여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부패·변질 식품 보관 행위
· 냉장·냉동 제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진열·판매 여부 등
□ 사후조치
○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적발 시 고발(압류) 및 구입경로 등 경찰 수사 의뢰 조치
*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