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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고센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1163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운영되며, 작성시 반드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실명확인 및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셔야 접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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