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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임금 체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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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급공사임금 체불신고

본 신고센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1163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운영되며, 작성시 반드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실명확인 및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셔야 접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적용범위

대상기관

  • 부평구, 부평구의회, 구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 부평구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대상사업

  • 공사 :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
  • ※ 2011.7.29 이후 계약체결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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