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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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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서비스이행기준 (건축과)

  • 건축물 관련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상담석(3개소)을 확보하겠습니다.
  • 온라인 건축민원사랑방을 운영하여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건축사와 담당공무원이 상담하겠습니다.
  • 전화 및 구술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대장을 각 팀별로 관리하고 접수한 민원은 필요할 경우 4시간 이내 현장에 출장 처리하겠습니다.
  •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1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 건축허가 고객에게 허가 이후 과정 및 건축물 사용 시 필요한 타 기관(과) 신고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겠습니다.
  • 건축물 등기촉탁과 무방문처리 서비스로 민원업무절차 간소화 및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통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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