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월 24일 화요일 0시부터 적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조치방안
☞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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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 행사(집회, 시위,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00인 이상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시~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 현행유지 |
스포츠 행사 |
▪ 관중 입장(10%) |
유흥시설 5종 |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기타 중점관리시설 |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
일반관리시설 |
▪ 이용인원 제한 확대 /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그 외 기타 시설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 등 중단 ▪ 이외 시설 운영(30%) ※ 월미바다열차, 어린이과학관 : 30% 인원제한 운영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단,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
교통시설 |
▪ 마스크 의무화 ▪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학교·유치원 |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직장근무 |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핵심방역수칙 참고 : 고위험시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인천시 전역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 조치 해제 】2020. 9. 14. 0시
인천시 소모임 자제 권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