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및 마스크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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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4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20. 8. 12, 시행 2020. 10. 13)
❍ (적용대상)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기간) 2020. 10. 14.(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계도 11.12.까지 / 시행 11.13.~)
❍ (과태료 부과대상)
① 장소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②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단,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으로 가리는 것은 불인정)
③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여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만 14세 미만 등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라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므로 마스크 착용 권고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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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 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 (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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